태백시가 18일 과적차량을 단속한다. 시는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자 통리지역 일대에서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와 합동으로 운행제한(과적)차량,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운행제한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적발 시 위반행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는 적재상태 불량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 취득자 사업용 화물차 운송행위, 화물자동차 정비 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위반행위, 기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