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인다.
시는 공평과세 구현과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세입목표 달성, 정부합동평가 상위 등급 획득이라는 내부 방침 아래, 이월체납액 32억중 20%인 4억5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및 체납금액이 총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 관허사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 1년경과 및 체납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태백시는 연 2회 특별 체납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별 직원 분담 책임 징수제를 확행 해 납부 독려는 물론 체납자 압류 재산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