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흐름도(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을 허위로 신원보증하고 마치 외국 바이어인 것처럼 초청해 입국시킨 알선브로커 이집트인 남성(32세)과 한국인 강 모(35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입국한 이집트인 등 총 22명을 검거했으며 이집트인 총책은 현재 추적중이다.
구속된 이집트인 남성은 한국인 여성 김 모(25세)씨와 결혼한 다문화 가정으로, 이들 부부는 한국인 강씨가 허위로 초청 할 수 있도록 이집트 브로커와 중개를 해 주고 그 대가로 입국하는 이집트인 한 명당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브로커 총책 강씨는 친구, 친인척, 선배들을 동원해 허위로 중고자동차부품, 컴퓨터도소매 목적 등 사업자를 등록하게 하고 외국인을 바이어로 초청하기로 범행을 제안, 사업자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강씨로부터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8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공증사무소에서 초청 관련 공증을 받을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엄격히 심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알고 한국인 강씨와 사업자들은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증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했고 공증사무소에서는 사업자 초청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피초청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직접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실하게 검증한 공증서를 발급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이집트 브로커 총책을 쫒는 한편, 이집트 국가 외에도 북부 아프리카 지역 외국인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FIFA U-20월드컵 국제행사,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 불법 입출국 사범을 꾸준히 단속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