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7.04.04 12:25:34
▲개요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고교 친구들과 해킹팀을 구성한 후,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 22개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 1만 8000여건을 탈취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326여회 DDoS 공격한 후 공격중지 댓가로 약 1500만 원을 갈취한 김 모(19, 남)군 등 해킹팀 13명을 검거하고 이들 해킹팀에게 경쟁 도박사이트 등에 대한 DDoS 공격 및 회원정보 탈취를 의뢰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박 모(26, 남)씨와 스포츠 도박 홍보사이트 개발자 최 모(29, 남)씨 등 총 26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 등은 쉽게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주거지나 PC방 컴퓨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박씨 등은 김군에게 대포폰을 지급해 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관리와 홍보, 경쟁 도박사이트 회원정보 탈취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군 등 5명은 정부산하 기관 주관 정보보안 전문가 양성교육 이수자이고, 이들 중 일부는 국내·외 유명 해킹방어 대회에서 수상한 전력이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 체류중인 먹튀 홍보사이트 운영진 검거와, 회원을 모집중인 도박사이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호기심에 의한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 중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홍보하면서, DDoS 공격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