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하남시장, 포천시장,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 포천시제2선거구)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인에게 4월 2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함에 따라 4월 3일부터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기표소 설치 규정과 참관제도를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