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31일 수원시청에서 ‘2017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정리대책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체납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들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 납부 독려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수원시 체납액은 지방세 588억,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515억 원 등 1103억 원에 달한다. 2월 말까지 징수한 체납액은 145억 원(지방세 111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이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지난 2016년 4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다. 2015년보다 54%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체납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156억 원에서 2016년 307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주관 ‘2016 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지방세 체납액 269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31억 등 총 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다.
이용영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체납세징수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상습 고액체납자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