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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허가 축사 무려 52%인데 유예기간 고작 1년 남아...대책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무허가 적법화 추진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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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3.29 08:51:41

▲경기북부청에서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설명하고 있다(사진= 경기북부청)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로 1년도 채 남지 않아, 무허가 축사가 많은 경기도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8일 오후 2시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관계기관 간담회’를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개최했다.

현재 전국 가축사육두수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전체 축산농가 중 52%가 무허가 축사이고, 적법화 완료율은 10% 미만인 실정이어서 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목적으로,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간담회에는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서상교 도 축산산림국장, 임한호 경인지구축협 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해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낙농육우협회, 농협중앙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무허가 축사 보유현황 및 적법화 추진 현황과 적법화 추진 문제점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 유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재경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은 “많은 농가들이 자신의 축사가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워한다. 또한 여러 부서가 엮여있다 보니 농가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도 차원에서 현장 컨설팅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임한호 경인지구축협 운영협의회장은 “현재 중앙회나 축협에서도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도나 시군 등 정부 차원에서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손종서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유예기간이 2015년 11월부터였지만 농가가 취해야할 조치사항 등 관련 매뉴얼은 이보다 늦게 나왔다. 따라서 적법화를 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은 셈”이라 유예기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래연 한국낙농육우협회 대의원 역시 이에 동의했는데 안 대의원은 “적법화 유예기간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아직 적법화 완료율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이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우선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게 한 후 이후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동근 부지사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각 농가의 사례를 수집해 어떠한 부분이 문제이고 지원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축적화해야 한다”며, “이 모든 작업들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돼야 실제 농가들도 적법화를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다. 도와 시군 모든 부서들이 원스톱으로 농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원스톱 체제를 구축·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부서 및 시군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CNB뉴스(경기북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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