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지역의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추진된다.
태백시는 올해 사업비 4억3100만원을 들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도로, 공원 등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시계획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 부지중 지목상 대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포함이다. 단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토지(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가 결정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7억7000여만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33필지 3951㎡와 지장물 1245.82㎡를 매입한 바 있다.
문의는 시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33-550-213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