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제3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동규 의원(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됐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재작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한 ‘2015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학생을 귀국 예측이 어려워 나눔지기(멘티) 지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참여 제외 대상 학생으로 분류해 교육지원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다"며 "우리 사회 및 교육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