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태백]제184차 강원시군의장協 월례회 23일 태백서 개최

"개정 건축법 현장관리인 제도 개선·완화 촉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3.23 08:45:16

제184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한의동 인제군의장) 월례회가 23일 오전 11시 태백시의회(의장 심용보) 위원회실에서 열린다.

 22일 태백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월례회에서는 지난 2월4일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건축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관리인 제도를 개선·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대상건축물을 85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까지로 확대 개정하려는 사항의 부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다룬다.

 특히 도 시·군의회의장협은 이번 성명서 안이 채택되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발송할 예정이다.

 심용보 태백시의장은 "태백서 열리는 제184차 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통해 도내에 태백시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방의정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최 소감을 말했다.

 한편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가하는 월례회는 도내 의회 간 상호교류와 우호협력은 물론 강원도 공통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