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한의동 인제군의장) 월례회가 23일 오전 11시 태백시의회(의장 심용보) 위원회실에서 열린다.
22일 태백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월례회에서는 지난 2월4일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건축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관리인 제도를 개선·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대상건축물을 85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까지로 확대 개정하려는 사항의 부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다룬다.
특히 도 시·군의회의장협은 이번 성명서 안이 채택되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발송할 예정이다.
심용보 태백시의장은 "태백서 열리는 제184차 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통해 도내에 태백시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방의정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최 소감을 말했다.
한편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가하는 월례회는 도내 의회 간 상호교류와 우호협력은 물론 강원도 공통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