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고윤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도세 감면조례안 가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모아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3.21 16:01:57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은 준공업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측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과 특1급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도세 감면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의결시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창업이 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공장의 설립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준공업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고, 특1급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향후 많은 창업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많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윤석 의원은 “최근 경제가 침체되고 창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방재정의 상황을 고려해 이 감면기간을 오는 2018년 12월 31일로 한정해 지방재정확보와 지역경제의 두가지 효과를 모두 감안하는 대의적인 측면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