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7.03.16 15:31:50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면서 미국산 냉동 쇠고기를 한우불고기와 한우산적으로 판매하고, 칠레산 냉동삼겹살, 미국산 냉동목전지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와 이력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1년 2개월 동안 4억6000여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한 업주 남 모(남,46세)씨 등 4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남씨는 설 명절에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불고기, 한우 산적으로 판매하고 축산물의 경우 정확한 이력번호를 기재해 판매해야 함에도 일일이 기재하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허위의 이력번호를 기재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주와 종업원들로, 업주인 남씨의 지시를 받아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팔아왔으며, 특히 영업장 외에 별도 설치한 냉동고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돼지고기 등 150kg이 발견돼 압류조치 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축산물은 지자체를 통해 폐기하고,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