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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 셋째이상 자녀 가정 지원사업 홍보

시 안내문 제작, 시 산하 부서·각 동 주민센터, 학교 등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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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3.16 08:51:54

태백시가 셋째 이상 자녀 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홍보용 안내문을 제작해 시 산하 부서와 각 동 주민센터는 물론 태백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공문과 함께 발송해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안내 내용은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에 따라 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출산 양육비 지원사업(첫째아이 1회 10만원, 둘째아이 1회 100만원, 셋째 이상 240만원)과 셋째아 이상 출산육아용품 태백사랑상품권(3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 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하는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대학 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사업, 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고등학생 셋째아 이상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분기별 지급), 초·중·고 방과 후 수업료 전액 지원(반기별 지급) 사업 등이다.

 셋째 이상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는 소재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시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대상자의 소득제한은 없으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나 각급 학교로 배부된 자료를 잘 확인하면 된다.

 한편 태백시는 지역 내 출산 감소를 극복하고자 지난달 22일 출산양육비 지원금 상향(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360만원)을 위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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