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보건소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시보건소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3인 가구 145만원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들 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연령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한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는 기존의 산모 사망이나 각종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 가정 양육 아동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씩 지원되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고 12월 31일 이전에 서비스가 만료된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