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민원사무 중 절차가 복잡한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원할 때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한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하나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서류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세한 안내와 함께 상담을 진행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시는 민원후견인제 시행을 위해 복지, 환경, 문화, 경제 등 복합 민원 83종(안전행정부 지정 73종, 시 자체선정 10종)에 대해 시청 내 19개 부서 기능별 전문후견인 공무원 29명을 지정했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인 신청 접수 시 직접 또는 전화로 민원처리 방법 상담과 안내하며 민원처리부서와 협의, 민원인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후견인를 재구성한 만큼 민원 접수 시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 "면서 "민원 후견인제 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민원 후견인제 신청은 민원접수창구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