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7.03.07 14:17:55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산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실금 료용 인조테이프의 단가를 고가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14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산부인과 의사 이 모(54세,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 계산서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최 모(48세,남)씨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부인과 병원장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최씨와 공모해 30~45만 원에 구입한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을 55∼60만 원에 납품 받은 것처럼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해 무려 2300여 차례에 걸쳐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요실금 검사 기구(카테터)는 요도와 항문 내에 삽입되는 1회용이지만, 환자들의 각종 질환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의료용 기구를 최대 10회까지 재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의료기기 판매업자 최씨(48세,남)는 피의자인 병원장 이씨에게 요실금 치료재를 계속 납품할 목적으로 산부인과 성형술에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 8800만 원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무상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