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태백]태백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 차량 5466건 대상 1억4700여만원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3.06 08:35:17

 태백시가 2017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 차량 5466건에 1억4700여만원을 부과한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달 말까지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시 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기 연납 신청 건은 차량 소유권 이전, 연납 철회 등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매년 연납 처리되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 기간인 작년 하반기 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부과되며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 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돼 201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