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2017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 차량 5466건에 1억4700여만원을 부과한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달 말까지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시 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기 연납 신청 건은 차량 소유권 이전, 연납 철회 등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매년 연납 처리되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 기간인 작년 하반기 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부과되며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 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돼 201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