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특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1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4일 새벽 귀가했다.
최 의원은 4일 새벽 4시 15분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전날 오전 9시 10분쯤 검찰에 출석한 지 19시간만이다.
최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 무답으로 일관한 채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 나갔다.
최 의원은 장시간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특혜 채용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등과의 대질신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채용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한 내용과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북 경산 출신 정치인으로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며 친박계 좌장이자 맏형인 서청원 의원과 함께 친박계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 15일 박 대통령 행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되어 2016년 1월 12일까지 역임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구인 경북 경산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일해 온 인턴직원 황 모 씨를 채용하도록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 황 씨를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당시 채용에 36명 모집에 40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린 상태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최종 외부위원 참여 면접시험에 모두 하위권을 기록해 불합격 위기에 놓였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 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황 씨의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의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 끝에 최 의원이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어 황씨의 특혜 채용과 무관하다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채용 압력은 없었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최 의원으로부터 황 씨 채용에 대한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당시 법정에서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자리에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며 "‘황 씨 면접에서 외부 위원이 강하게 반발하니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자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앤데, 그냥 해. 성실하고 괜찮은 애니까 믿고 써 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