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7.03.03 18:00:07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로 명시해 국고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해 불명확한 규정 개정과 한시적 기간을 삭제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