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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건설산업 및 감리자 고발..."요진와이시티 도로침하는 건축법 위반"

市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안전관리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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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2.28 09:05:18

▲요진와이시티 업무시설 신축공사장, 터파기 공사 중 인근도로침하가 발생했다.(사진= 김진부 기자)

고양시는 지난 6일과 14일에 걸쳐 요진와이시티 업무시설 신축현장 인근 도로에 심각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축법 24조 등을 위반한 요진건설산업과 감리자를 상대로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침하 발생은 슬러리월에서 지하수와 미세립토 유출이 원인"이라며 "이는 요진건설산업의 부실한 터파기 공사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건축법상 고발조치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므로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에는 비공개로 '안전관리대책위원회'를 진행해 도로침하와 관련한 흙막이 안정성 및 도로복구 계획서를 검토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흙막이 안정성, 계측, GPR탐사 등 전반적인 자료보완 필요를 이유로 위원회에서 반려했기 때문. 특히 차수대책 보강방법에 대한 공법선정 등에 대해 공신력있는 전문기관(학회) 검증 후 다시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2차 도로침하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JSP공법 선정이 무리했다는 분석에 따라 이번엔 어떤 공법을 사용해 차수보강공법을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한 결정사항이 됐다.(CNB뉴스 2017. 2.16일자 "요진와이시티 2차 도로침하 원인은 요진건설의 무모한 JSP공법 보강공사 기사 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합동조사가 끝나는 다음주 중반 이후에서 다음달 중순 이내로 사고현장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수보강 공법이 결정되면 도로복구 작업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차 도로침하가 일어난 도로(사진= 김진부 기자)


안전관리대책위원회는 요진와이시티 입주민대표, 건축토목 전문가, 고양시 관계공무원, 요진건설산업(시공사) 관련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요진건설 측에서 대책이 마련되면 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해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요진건설산업은 공사 중 지반침하가 2차례 발생했는데 지난 6일 업무시설의 지하 20미터 터파기 공사 중 슬러리월(지하연속벽)에서 지하수와 미세립토가 유출돼 중앙로와 선큰광장의 지반침하와 도로 크랙 등이 발생했다. 이후 시는 공사중단 조치했다.

이후 14일엔 차수보강공사로 8군데의 지역에 JSP공법을 사용한 결과, 큰 압력에 의해 슬러리월의 사이의 조인트 구간 틈새로 지하수와 미세립토가 다량 분출돼 고양종합터미널과 업무시설 공사장을 사이에 둔 길에 1차 때보다 더 심한 지반침하가 발생해 공사 중단뿐아나라 보강공사도 중단 조치하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22일 3차로 일어난 도로 균열현상은 1차 도로침하 구간에 있던 균열이 빗물 유입 등으로 미세하게 증가된 사항으로 관계자는 "도로침하나 추가로 생긴 균열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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