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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허가구역 보배연구지구, 웅천남산지구 재지정 및 두동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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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7.02.27 14:23:07

▲두동지구 (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진양현 청장)은 보배연구지구 및 웅천남산지구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기존 허가지역인 두동지구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해제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웅천남산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보배연구지구는 진해구 두동 일원 0.785㎢ 227필지이며, 웅천남산지구는 진해구 제덕동 일원 0.668㎢ 524필지가 대상으로 허가구역 재지정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미지정 9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지역 이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 지역 250㎡ 초과 토지도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허가를 받은 자는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덕출 경남본부장은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므로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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