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태백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1043대에 3억3700만원에 달하며 시 지방세 체납액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조치를 취한다. 현재 태백지역 내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체납 차량 총 1043대 중 309대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며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