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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추진

도내 공공기관과 병원‧대형 마트‧아파트 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적 동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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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2.21 16:17:02

경기남부경찰청이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를 비롯한 관공서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관해서는 전용주차구역 지정 등의 규정이 있으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노인‧임산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최근 주차시비로 인해 노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주차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할 경찰관서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지난 2월20일까지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도내 공공기관과 병원‧대형 마트‧아파트 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 운행 시 노인 운전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운전 차량스티커도 부착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경기도, 노인회 등과 협력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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