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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요령

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순경 최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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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2.21 07:04:20

산업화 사회에서 늘어난 자동차 보급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교통사고는 공중보건 문제 중의 하나로 사회적 이슈로 항상 언급되고 있는 문제다.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법규 위반도 있겠지만 경찰관 도착 전 운전자의 조치 요령 미숙으로 2차 교통사고 유발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지 않아 2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원활한 교통 진행에 방해를 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찰관 도착 전 조치 요령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동승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한다.


둘째, 삼각대를 설치하고 도로 밖으로 대피한다. 낮에는 100m, 밤에는 200m 뒤쪽에 삼각대와 불꽃 신호기를 설치하여 사고 지점으로 달려오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


셋째, 블랙박스 및 현장 사진을 확보한다.


넷째, 즉시 정차한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고 즉시 정차하여야 한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조치 요령을 앎으로써 2차 대형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로 원활한 교통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제署 상동파출소 순경 최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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