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웰빙누리길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주민쉼터와 주차장 (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일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G.B지역내 주민들을 위해 생활편익사업 및 환경‧문화 공모사업을 자체 발굴하고 또한 지역주민이나 마을이장들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G.B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의 관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 교량가설 등 일상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생활편익사업과 누리길, 여가녹지조성사업, 경관정비 등 환경‧문화공모사업, 생활에 직접 지원하는 주택개량사업과 LPG저장탱크지원사업, 저소득지역주민에게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다.
시는 사업발굴을 위해 매년 개발제한구역 읍‧면‧동장에게 사업발굴을 요청하고 있고, 중점마을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비확보 발굴 사업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문화공모사업은 직원들을 통해 제안을 받는 등 사업발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조이수 도시과장은 "발굴된 사업은 시기와 효과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경남도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되며,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확정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 예상된다" 며 "대상사업으로 확정받기 위해 사업 발굴 초기단계부터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