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무죄'

  •  

cnbnews 강우권기자 |  2017.02.16 13:44:24

▲홍준표 경남도지사

16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