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고는 전기사업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공급되는 전기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한국전력이 아닌 부산정관에너지(주)가 공급하고 있다. 부산정관에너지는 일정한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로서 정관신도시 조성공사 시행초기인 1999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구역전기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2008년 준공해 정관신도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 설치, 전기 공급, 전기품질 유지, 전기설비 개보수 등 전력공급과 관련한 일체의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관할 지자체인 기장군에는 아무런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사업자에 대해 질문 및 조사 권한을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최근의 정관신도시 정전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 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전기위원회에 속해 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사업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의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에서도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데 전력 및 발전 분야의 안전진단 및 점검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한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2월 9일 발생한 정관신도시 정전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 및 정전피해 보상을 위해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정관신도시 정전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정전사고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관신도시로 들어가는 선로에 대해 유사시에 한전이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전에 요청했다.
아울러 기장군 관계자는 "정관읍사무소에 피해신고 접수처를 설치해 정전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보상기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