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관리소는 정원대보름 행사 등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불발생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대보름을 전·후해 관리소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국유림 내 불법 무속행위(불 피우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불 날리기,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한편 인제관리소는 기동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