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안성시는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을 각각 방문신청해야 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각 읍‧면‧동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해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한 농관원과의 공동접수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한다.
2017년도 직불사업 주요 변경사항은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1ha당 농업진흥지역 내 107만6416원, 진흥지역 외 80만7312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나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올해부터 농지구분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외로 구분되어 1ha당 진흥 내 57만5530원, 진흥 외 43만1648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 원 상향 조정 됐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가 ha당 55만 원이고 초지가 3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씩 인상됐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다만 전년도(2016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향후 직불제사업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사항을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선정된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 원, 밭고정직불금 약 45만 원을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대상자는 지난 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추가신청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