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7일, '포켓몬 고'를 둘러싼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지난달 24일 AR(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의 한국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게임 정보 공유, GPS 조작 등 게임 진행을 도와주는 보조 앱(애플리케이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켓몬 고'로 검색할 경우 약 44개의 한국어 앱이 나온다. 이들은 평균 10개에서 최대 34개나 되는 정보의 접근 권한을 요구한다. 그중 10개 이상의 권한을 요구하는 앱이 19개(43.2%)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 앱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할 경우 불법 유통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의 목적·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 등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설치한 경우 앱을 삭제하거나 정보 접근 권한을 차단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포켓몬을 자동으로 잡아준다고 하는 일명 '오토봇' 프로그램도 기승이다. 경찰은 포켓몬 고 오토봇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암호를 수집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등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아이템 사기, 와이파이(WiFi) 해킹 등 사이버범죄 발생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에는 포켓몬 아이템이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희귀 포켓몬을 판매한다거나 대신 레벨업을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경찰은 포켓몬 고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주의사항을 스마트폰 앱 '사이버캅'을 통해 전파하고, 국내에 유통된 악성코드를 확보해 악성코드 사전 차단 앱 '폴-안티스파이'에 반영했다.
경찰은 "포켓몬 고 관련 커뮤니티 운영자와 실무 협의를 통해 피해 예방수칙을 공지해 피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사기, 악성코드 피해 등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