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2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본인·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본인·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이번 교체 기간 동안 사용 중인 기존 주차 표지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집중 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오는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는 있으며 주차 표지 교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나,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를 받게 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