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고령으로 영농작업이 어려운 70세 이상 농업인에게 농작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배우자 외에 영농 전업 가족이 없으며 트랙터 등 경운·정지작업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대상 농지는 임차농지를 포함, 실제 자경하고 있는 농지다. 지원 내용은 경운·정지 등 농작업 비용이며 경작면적 1000㎡~5000㎡의 농지를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해 0.5ha 당 22만875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17일까지며 지원 신청서, 농작업 완료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