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10년 이상 경과해 노후 된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폐차 또는 말소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감면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노후 차량 1대당 신차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제외한 승합, 화물차에만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 및 화물 차량을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말소등록하고 새 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차량에 해당된다. 단 수출 말소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경유차량 폐차 후 승용차로 교체하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만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