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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바뀐 '부동산거래 신고법' 알려드려요

거래신고․허가 관련 부당행위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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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1.05 15:23:53

화성시가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와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일원화 됐다.


제정된 법에 따라 거래 신고 대상으로 아파트 최초 분양 계약이 포함됐으며 부동산의 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거래신고․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 계약 시 분쟁 또는 불법행위로 과태료를 우려해 자진신고가 드물었으나 과태료 감면제도가 도입돼 다운계약 등 위법 행위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민원봉사과 및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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