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앞서 박 대통령은 3일 열린 1차 변론에도 나오지 않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은 9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에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이날 변론은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모두진술 변론과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최순실씨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으며, 박영수 특별검사도 야당 추천 후보 2명 중 선택된 인물이라며 정치색이 의심된다”며 “검찰과 박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돼 수사 결과를 탄핵심판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과거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 총궐기’ 주최 측이 배후에 있다”며 “촛불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서 변호사의 주장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소추위원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께서 제지해 달라”며 즉각 반발하면서 “대리인은 탄핵소추 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진술해야 한다. 촛불 시위를 누가 주도했고, 단체 성격이 무엇인지 등은 소추사유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하는 등 처음 붜 신경전이 치열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헌재가 2차 변론이 시작될 때까지 이, 안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헌재는 출석하는 증인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캐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