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내년 1월 검침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인제군은 인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과 인제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15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7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30% 인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군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상수도 요금의 총 30%를 인상한다. 단,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10%, 2018년 10%, 2019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상수도 요금 인상액은 가정용의 경우 월 20t 사용 기준 현행 t당 350원인 요금이 2017년 385원, 2018년 423원, 2019년 46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하수도 요금은 2017년 1월 검침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각각 40%, 30%, 30%가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월 20t 기준 현행 t당 150원에서 2017년 210원, 2018년 273원, 2019년 355원으로 각각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