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인사이동 시기와 연말연시를 맞아 복무기강 해이,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을 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 활동은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3개월이 지남에 따라 느슨해 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별감찰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8일간 시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28명을 2인 1조 14개반으로 편성해 실시한다.
특별감찰 대상기관은 부산시교육청 관할 기관과 공․사립학교다. 감찰반은 음주운전, 무단이석, 허위출장, 업무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와 물품구매나 공사계약 업체,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편다.
이와 함께, 각급 기관과 학교의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와 돌발상황에 대비한 준비태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등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찰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직자는 사안의 경중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건전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청렴한 조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