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내달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방학 결식우려 아동 급식'을 지원한다.
겨울방학 아동 급식 대상은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이 중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소년소녀 가장 아동과 한 부모 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가정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이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와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겨울방학 급식 대상이 된다.
시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겨울방학 급식을 필요로 하는 관내 110여명의 아이를 선발해 태백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주 1회 7일분의 부식을 배달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급식이 필요한 301명은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한편 태백시는 국민 기초수급자·저소득 결식아동 27명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을, 190명은 주말 부식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