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대 피해 아동 발견 및 의심 시 신속한 신고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재정 팀장이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학대의 이해,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 등을 강의했다.
한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