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17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기업)체를 내달 5일까지 공모한다.
신청 자격는 태백시 관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총액은 5000억원 이하로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다. 또 근로자는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장년은 5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대상자로 공고일 이후 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희망 기업은 태백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제출서류를 첨부해 내달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사업체 당 최대 5명으로 1인 기준 10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