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가수 조영남(7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림을 구입한 사람들은 조 씨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믿었을 것"이라는 이유를 밝히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조 씨의 직업적인 특성이나 그림 거래에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매수인들의 의도를 고려할 때 기망 행위가 있었고 그림 판매 당시 편취 부분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20명 정도의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한 환불이 있었지만 몇몇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가 조수들의 존재를 한 번도 속이지 않았고 오히려 데리고 다니며 공개하는 등 속일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그림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조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수에 대한 처우가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된다는 것은 법조인들 사이에도 찬반양론이 있다"며 "조 씨는 이 같은 행동이 사기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찰한테 신문이나 취조를 받지 않은 게 자랑거리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자랑거리 하나가 없어져서 섭섭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또 "이 사건 때문에 제가 평소 데면데면했던 딸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 모 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올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