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오른쪽)가 불륜설에 휩싸인 계기가 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포스터. (사진 = NEW)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이 부인 조 모 씨와의 이혼 조정에 실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이 아내 조 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이 조 씨의 거절로 인해 결렬되었다.
홍 감독은 지난달 9일 아내 조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이혼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간다.
홍상수 감독과 조 씨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홍 감독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조 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씨는 홍 감독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조정에서도 뜻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6월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함께 작업한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불륜설 이후 어떠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