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6.12.20 08:33:48
▲사진=태백경찰서 제공
태백署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오전 3시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한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 총 2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한 혐의한 혐의으로 구속됐다. A군은 상습절도죄 등 동종전과 11범으로 지난 11월 30일 서울소년원에서 출소해 8일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