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오후 2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 하면서 지난 두 달간 벌인 수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뇌물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주목한 부분은 삼성그룹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특혜를 지원한 사실과 롯데그룹 및 SK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등의 의혹이다.
또한, 검찰은 최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11월 사이 청와대 행정관 차량을 이용해 청와대를 출입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상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비표' 없이 출입한 것도 10여 차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 유출의 경우,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 씨에게 유출한 문건이 총 18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의 초대 장·차관, 감사원장 등의 인사자료가 최 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안보사항 관련 기밀 문건과 대통령의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대통령 업무보고서도 최 씨에게 유출됐다.
또한,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핵심 단서로 관심을 끌어온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236개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17권, 510쪽 분량 등에 대해 공개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 중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명시된 부분을 주요 증거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단 두 명이 들어봤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