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여 건 423억 원을 부과했다.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납부 기한은 1월 2일이다.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8000여 건, 18억 원이 증가했다. 시는 권선동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 대상은 2016년 12월 1일 수원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올해 연납한 차량 또는 6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량은 제외된다.
전국 은행 CD/ATM기 또는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 방법으로 위택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각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말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이기복 수원시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납세해주시는 수원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가받고 번호판 영치를 당할 수 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