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4. 12. 실시하는 김해시의회의원(가선거구)보궐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후보자 1인 기준)으로 4천 7백만원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김해시의회의원(가선거구)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산정기준이 되는 인구수(2016. 10. 31. 현재 기준, 생림면▪상동면▪북부동) 93,194명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3.8%(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산정비율 적용)를 반영해 산정한 금액으로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100만원 감소된 금액이다.
*김해시의회의원(가선거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 47,000,000원
[3천 5백만원+(인구수×100원)]+{[3천 5백만원+(인구수×100원)]×3.8%(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함.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발송수량은 3,379부로, 발송일전 2일까지 김해시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인 2017년 3월27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