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겨울철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치차량 일제정리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관내 주택가, 노상주차장, 공터를 전수 조사해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흉물이 된 방치 자동차를 정리할 방침이다.
집중정리기간에 조사된 방치차량은 차량 견인 안내문 부착 및 소(점)유자 확인 후 자진처리 안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견인해 강제처리하고 소유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방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토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 한 경우에는 20~3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