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협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해 국회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일 통과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그간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 애꿎은 학교현장이 마음을 졸이는 사태가 이어져왔는데 이번 합의가 누리과정 예산 갈등 및 논란 해소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교총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땜질식 처방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과 교육감들은 표를 의식하는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중단하고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모든 만 3~5세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구조 내 부담분이 늘어나기 시작해, 2015년부터는 재원구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온전히 일원화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날 선 대립이 이어져 왔다며 그 가운데 소위 '보육대란' 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유아와 학부모,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교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이번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담주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존재하고, 재정 확보의 안정성, 충분성이 제대로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 누리과정 합의에 따른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누리과정 특별회계 편성 기간(3년간)이 지나면 또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유·보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연3조원에 달하는 무상급식 예산 등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 교육복지 정책으로 교육환경시설 예산 및 학교기본운영비 등 교육본질 예산이 축소되고 있음을 감안, 무리한 무상복지 정책보다는 '선별적 복지 정책' 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도교육청은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또 다시 갈등이 발생해 유아, 학부모, 교원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