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내달 12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관내 농·어가, 농·어업조합법인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생산사업과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품종 육성사업 등이다. 지원 규모는 모두 5억원으로 개인 1000만원~5000만원, 단체 5000만원~2억원까지이다. 지원 조건은 2017년부터 금리를 당초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해 지원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기금 신청은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가능하며 자부담금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