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수원시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경기도 소유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수원시가 소유한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하는 빅딜이 추진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28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비율을 조정해 수원시를 주된 출연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는 오는 2018년 3월까지 현재 6:4정도인 출연비율을 4:6으로 조정키로 했다.
출연비율 조정은 경기도가 수원시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넘기고 수원시는 시 소유인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받은 지분만큼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재산가치는 4910억 원이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6:4비율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과 맞교환될 문화의전당 토지가격은 오는 2017년 12월 발표될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될 예정이며 규모는 약 4만8000㎡, 가격은 약 909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에는 도유지인 옛 서울농생대부지 가운데 일부인 4000㎡를 수원시에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원시는 이 부지를 서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약 40억 원가량인 농생대부지 땅값은 그만큼 문화의전당 토지로 교환된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도시계획 변경, 감정평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변경,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18년 3월까지 이관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연정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빅딜을 통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월드컵경기장과 문화의전당 관리 불일치에서 야기되는 사용·운영의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협약이 수원시와 경기도의 상생과 수도권 지역의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경기도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의 소유권·점유권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지난 2001년 개장 후 수원시가 주로 사용했지만 경기도가 관리·운영을 담당해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 운영권 일원화를 협의했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올해 1월 남 지사와 염태영 시장이 만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 및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연계 일원화를 협의하면서 상호 이관이 급물살을 탔다. 8월까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가 이어졌다.
(CNB=이병곤 기자)